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ad_dongsung
작성일
2020-08-26 09:17
조회
603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주)동성화인텍 대표이사 류완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