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ad_dongsung
작성일
2020-09-15 12:09
조회
749
 
소규모 합병 공고

본사는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와 2020년 9월 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조에 의거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이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

(2) 본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신평동)

4. 합병기일 : 2020년 12월 01일

5. 주식회사 동성화인텍과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니다.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0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간 :2020년 9월 15일 ~ 2020년 9월 29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안성사업장(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20, 사무동 5층)에 제출(Tel. 031-678-1629)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동성화인텍과 주식회사 동성엘티에스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0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2020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주)동성화인텍 대표이사 류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