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ad_dongsung
작성일
2024-03-13 14:48
조회
1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39기 정기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협동단지길 120, (주)동성화인텍 3층 창조홀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39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
제 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병승)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0억)
제 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억)
제 6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관련 사항
[본인 참석 시]
- 본임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8. 안내사항
-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dsfinetec.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될 예정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대표이사 최 용 석